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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 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885
판정일
2019. 02. 08.
판정문

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11.

15. 16:00경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장에게 제출하고 퇴근하였고 달리 2018.

11. 15.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2018.

12. 6.

이 사건 사용자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양식을 교부받은 뒤 재차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11.

15.자 사직서는 김세진 전무로 부터의 모멸감과 피해 보상의 압박 때문에 제출한 것으로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1차 사직서를 작성한 2018. 11.

15.로부터 약 20여일이 도과된 2018. 12.

6.(어느 정도 모멸감과 피해 보상의 압박에서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사무실을 방문하여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재차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할 의사로 2차례 걸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로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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