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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54
판정일
2018. 07. 24.
판정문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해고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그 양정이 과하다. 그러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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