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215
- 판정일
- 2018. 11. 12.
판정문
가.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는 권한 없이 은행단말기를 조작하고 지급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9회에 걸쳐 자녀학자금 명목으로 금37,093,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자녀학자금 부정수령이 전 남편의 협박과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해명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는 징계처분 통보서에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서 경위서, 문답서, 확인서, 소명의견서 및 재심신청서를 통해 해명한 사실이 있고, 부정수령한 금액을 모두 변상하였으며, 재심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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