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다. 또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보 명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859
판정일
2019. 02. 07.
판정문

근로자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전보 전의 근무지에서 2018. 7.부터 10.까지 근로자와 관련된 폭행 사건 등 2회의 사건이 발생하여, 사용자가 조직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전보 조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

또한 전보 이후에 근로자는 출퇴근 소요시간이 증가하였다고 하나 회사내에 근로자보다 더 먼 거리에서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들도 있고, 급여 등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관련 판례를 볼 때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전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