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주장 외에 달리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80
- 판정일
- 2019. 02. 07.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근로자는 2018.
8. 20.
사용자와 대화 도중 구두로 “오늘부로 그만둬라.”라고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는 “납품 업무와 생산 업무를 병행하도록 하라.”라고 말하였을 뿐 “오늘부로 그만둬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달리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가 부당해고한다며 경찰서 및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사실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직원 임ㅇㅇ도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④ 근로자가 회사 근처로 이사한 사유가 불분명하고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진정서 접수 외에 직접 사용자에게 항의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과거 회사의 납품기사들이 장기간 근무하지 않아 근로자 고용에 사용자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생산직 근로자가 2018.
8. 말경 퇴사할 예정임을 사용자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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