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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을 유지함.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77
판정일
2019. 02. 07.
판정문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본사로 복직할 것을 세 차례 명령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폐쇄를 결정한 서울사업소로 복직하길 원한다며 본사로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 점, ③ 본사로의 복직 명령은 서울사업소의 폐쇄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서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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