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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16
판정일
2019. 02. 07.
판정문

①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에 다른 회사에 계속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점, ② 2018. 5.

28. 면담 시 근로관계 종료 자체에 대하여는 상호간에 의사가 일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면담 직후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에 대한 불만이나 항의의 표시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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