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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 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852
판정일
2019. 02. 07.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18. 10.

12.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오늘까지 근무한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 날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음,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해고를 전제로 요청하였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입증이 존재하지 않음,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출 악화 등의 이유로 사직을 권유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주장이나 입증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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