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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고, 그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78
판정일
2018. 05.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단체협약에 월간 무단결근이 누계 7일 이상인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2018.

11.에 8일간 무단결근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최근 3년간 총 35일간 무단결근한 점, ② 근로자는 이중 취업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한 이후 무단결근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1심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였고, 재심 결과 사용자의 해고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받았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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