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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정직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65
판정일
2018. 04. 18.
판정문

① 사용자가 정직 1개월 처분을 근로자에게 통지한 날은 인사발령 통지 자료 등을 통해 2018. 9.

6.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18. 9.

6. 전자우편을 통하여 해당 통지 문서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나는 점, ③ 사용자가 등기우편으로 별도 송부한 해당 통지 문서가 2018.

9. 7.

근로자가 근무하는 센터에 도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개월의 처분일은 적어도 2018. 9.

6. 또는 2018.

9. 7.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2018.

12. 10.에 신청된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이 기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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