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부하직원을 시켜 다른 근로자의 뺨을 때리게 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851
- 판정일
- 2019. 02. 07.
판정문
가. 근로자가 2018.
5. 23.
회식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다른 근로자의 뺨을 때리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2018.
5. 23.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다른 근로자의 뺨을 때리게 한 사실’만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다른 근로자도 우리 위원회 심문희의 진술에서 “맞았다고 해야 할지 미안할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어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음, ③ 근로자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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