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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부하직원을 시켜 다른 근로자의 뺨을 때리게 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851
판정일
2019. 02. 07.
판정문

가. 근로자가 2018.

5. 23.

회식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다른 근로자의 뺨을 때리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2018.

5. 23.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다른 근로자의 뺨을 때리게 한 사실’만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다른 근로자도 우리 위원회 심문희의 진술에서 “맞았다고 해야 할지 미안할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어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음, ③ 근로자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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