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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854
판정일
2019. 02. 07.
판정문

①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이 “오후에 출근하는 그런 태도로는 같이 근무할 수 없다.”라고 말한 취지가 해고의 의사 표시라고 주장하나, 이 언사의 취지가 근로자의 지각을 지적하며 재발을 경고하는 의미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근로자의 퇴사를 명하는 취지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언사만으로 해고의 의사를 표시 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② 위 대화 이외에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분명한 행위나 언사가 없음, ③ 근로자는 위 대화 후 본인의 사물을 정리하여 퇴근한 이후 회사에 다시 출근하지 않았고,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이 사건 퇴사를 해고라고 주장하며 그 효력을 다툰 사실이 없음, ④ 이후 근로자가 퇴사사유를 ‘권고퇴직’이라고 명시한 합의서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시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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