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근로자에게 직원간 금전 거래 및 특정인 편의 취급, 여수신 업무 부당취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841
- 판정일
- 2019. 02.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1) 직원간 금전 거래 및 특정인 편의 취급, 2) 여수신 업무 부당 취급, 3) 선거의 공정경쟁, 공정중립의무 위반 및 후보자의 비방 금지 위반, 4) 신용협동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및 복무규정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금융기관의 업무 특성상 금전관리에 관한 신뢰 내지 준법의식이 근로관계 유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를 이룬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근로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던 점, 2) 임원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실 등을 볼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1)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2) 징계규정은 상임이사를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하고 있는 점, 3)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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