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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근로자에게 직원간 금전 거래 및 특정인 편의 취급, 여수신 업무 부당취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841
판정일
2019. 02.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1) 직원간 금전 거래 및 특정인 편의 취급, 2) 여수신 업무 부당 취급, 3) 선거의 공정경쟁, 공정중립의무 위반 및 후보자의 비방 금지 위반, 4) 신용협동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및 복무규정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금융기관의 업무 특성상 금전관리에 관한 신뢰 내지 준법의식이 근로관계 유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를 이룬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근로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던 점, 2) 임원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실 등을 볼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1)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2) 징계규정은 상임이사를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하고 있는 점, 3)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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