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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46
판정일
2019. 01. 29.
판정문

① 2018. 9.

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당기순이익률도 8%를 상회하는 점, 현금성 자산을 풍부하게 보유중이고, 2017. 12.에 자사주 111만 주를 소각한 점 등을 판단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2017.

3. 31.∼2018.

6. 18.

기간에 26일간 휴업을 진행하고, 1개월분의 퇴직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제안 등 조치들 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사용자가 인원 조정을 거부하는 직원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④ 이 사건 사용자가 마련한 구조조정 계획을 근로자대표에게 노사협의회에서 전달하는 것만으로 사전 통보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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