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직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43
- 판정일
- 2019. 02. 0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직징계 사유로 삼은 ‘헝가리 출장 중 출장담당 업무 완료 후 귀국하라는 대표이사 지시 위반’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직징계의 양정 및 절차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정직징계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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