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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기간제 근로관계는 별도의 통보가 없었더라도 만료일의 도래로 당연히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839
판정일
2019. 02. 01.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근로계약기간은 2016. 9.

10.~2017. 9.

9.와 2017. 9.

10.~2018. 9.

9.임, ② 2018. 9.

9.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전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 ③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자가 출퇴근을 보고한 직원은 인사관리에 관한 권한이 없는 자로서 해당 직원이 근로자의 출퇴근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근로계약의 연장에 관한 묵시적 용인으로 보기 어려움, ④ 사용자는 2018.

9. 10.~9.

12. 근로자로부터 실제로 노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 ⑤ 사용자는 근로자의 출근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전제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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