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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불가피한 인원감축의 필요성이나 변경된 수행업무의 합리적 필요성이 없고, 장거리 출퇴근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836
판정일
2019. 02. 01.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가 겪을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전직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직의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고려기간을 부여하는 등 원만한 전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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