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업체를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거래업체로 선정하여 이익을 준 행위와 이해관계자를 통해 선물세트를 발송하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484
- 판정일
- 2019. 02. 01.
판정문
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업체를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코스트코 구매대행 업체로 선정하여 독점적·배타적 지위를 얻게 하여 상당한 금액의 매출과 순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행위, 협력업체의 비용부담으로 근로자의 지인 등에게 추석선물 등을 제공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가 규정 등에서 금지하는 친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를 하고 이익을 취득하게 한 행위 자체가 사용자와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 볼 수 있고, 근로자는 윤리교육을 매년 받았고 그 이행을 서약하는 서면에 서명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비위행위를 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조사를 위한 감사 과정과 징계 심의와 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소집 및 개최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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