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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업체를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거래업체로 선정하여 이익을 준 행위와 이해관계자를 통해 선물세트를 발송하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484
판정일
2019. 02. 01.
판정문

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업체를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코스트코 구매대행 업체로 선정하여 독점적·배타적 지위를 얻게 하여 상당한 금액의 매출과 순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행위, 협력업체의 비용부담으로 근로자의 지인 등에게 추석선물 등을 제공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가 규정 등에서 금지하는 친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를 하고 이익을 취득하게 한 행위 자체가 사용자와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 볼 수 있고, 근로자는 윤리교육을 매년 받았고 그 이행을 서약하는 서면에 서명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비위행위를 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조사를 위한 감사 과정과 징계 심의와 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소집 및 개최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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