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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조합의 규정을 이행하지는 않았지만 조합에 손해를 끼치거나 업무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아니므로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51
판정일
2019. 01. 31.
판정문

가. 근로자1, 4에 대한 견책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예정가격 결정 없이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점, ② 예산편성, 분석 및 심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점, ③ 부동산거래 미신고 등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엄격히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업무계획 수립 및 이사회 의결 등으로 실질적 내용을 갖추었고 부동산 취득업무와 관련하여 손실을 발생시킨 점이 없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승진과 승급에 영향을 주는 견책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나.

근로자2, 3, 5에 대한 감봉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기업여신 운전자금 한도 산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점, ② 대출취급 후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 ③ 동일인당 대출한도를 초과한 점, ④ 외부감정평가 의뢰방법이 부적정한 점 등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요건이나 절차를 엄격히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부당한 대출을 추진했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고 이자연체 및 대출금 회수에 차질이 없는 점에서 감봉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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