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근로자가 사용자의 수차례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거부하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252
- 판정일
- 2019. 01. 31.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보이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관련 정황 등으로 볼 때 해고사유에 대한 신빙성이 높은 점, ② 사용자의 계속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점, ③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계속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비위행위를 전제로 하는 징계사유가 아닌 통상해고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부서장 회의에 불참한 사실 등은 근로자의 근로관계 지속 의사를 의심하게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한다.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해고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통상해고에 해당하여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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