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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827
판정일
2019. 01. 31.
판정문

가. ① 근로자의 계약종료일인 2018.

11. 30.

이후에도 공사현장의 준공일인 2018. 12.

30.까지 근로자가 담당했던 전기공사는 계속 진행되었음, ② 2018. 11.

30. 당시 전기공 20명 중에 계약갱신이 거절된 전기공들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3명에 불과하였음, ③ 계약기간에 대해 2018.

7. 이후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 체결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사 완료 시까지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임 나.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2018.

11. 30.자로 만료되었음, ② 사용자가 2018.

10. 13.

공사 완료와 관련한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이 근로자 현장 동료들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되었음,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 당시 공사현장이 종료되고 동료 근로자들이 현장을 떠나는 것을 분위기상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공사 종료와 관련한 사전 이해가 있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갱신 거절을 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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