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827
- 판정일
- 2019. 01. 31.
판정문
가. ① 근로자의 계약종료일인 2018.
11. 30.
이후에도 공사현장의 준공일인 2018. 12.
30.까지 근로자가 담당했던 전기공사는 계속 진행되었음, ② 2018. 11.
30. 당시 전기공 20명 중에 계약갱신이 거절된 전기공들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3명에 불과하였음, ③ 계약기간에 대해 2018.
7. 이후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 체결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사 완료 시까지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임 나.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2018.
11. 30.자로 만료되었음, ② 사용자가 2018.
10. 13.
공사 완료와 관련한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이 근로자 현장 동료들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되었음,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 당시 공사현장이 종료되고 동료 근로자들이 현장을 떠나는 것을 분위기상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공사 종료와 관련한 사전 이해가 있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갱신 거절을 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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