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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172
판정일
2019. 01. 3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이 사용자 소속 담당자가 2018.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고 구두로 알려주었으므로 사용자가 2018. 10.

31.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8.

10.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사용자 소속 담당자가 2018.

12. 31.까지라고 구두로 알려주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18.

12. 31.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2018. 1.

1. 자 근로계약서 제1조 제2항은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 종료된다.”,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자할 경우 반드시 사업주와 근로자는 재계약을 해야 하며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경비용역업을 수행하면서 다른 경비원과 한 차례 계약 갱신을 하였다 하여 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거나 계약갱신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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