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172
- 판정일
- 2019. 01. 31.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이 사용자 소속 담당자가 2018.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고 구두로 알려주었으므로 사용자가 2018. 10.
31.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8.
10.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사용자 소속 담당자가 2018.
12. 31.까지라고 구두로 알려주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18.
12. 31.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2018. 1.
1. 자 근로계약서 제1조 제2항은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 종료된다.”,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자할 경우 반드시 사업주와 근로자는 재계약을 해야 하며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경비용역업을 수행하면서 다른 경비원과 한 차례 계약 갱신을 하였다 하여 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거나 계약갱신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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