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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65
판정일
2018. 06. 12.
판정문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 도모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일시적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사용자가 행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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