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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존재하는 근로자에게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채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832
판정일
2019. 01. 31.
판정문

가. ① 회사에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하는 사원 계약직이 존재함, ② 회사의 임직원들이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지위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사원 계약직으로 혼동하게 할 만한 원인을 제공하였음, ③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명확하게 확인시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지 않았음, ④ 객원직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한 사례가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규직 전환이 아닌 특별 채용 절차에 따른 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⑤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직전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에 평가를 시행하였으나 그 기준과 절차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결과 또한 신뢰하기 어려움, ② 근로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규직 전환 여부의 판단 근거로 사용한다는 규정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부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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