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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58
판정일
2018. 05. 04.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민간고용인력 인사관리 규정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 및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준이나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 갱신 및 무기계약직 전환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③ 직속상사가 정규직 전환심사 이후 앞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기대를 형성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갱신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의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계약갱신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2017.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2017.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제외하면 평균 70점 이상으로 계약갱신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갱신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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