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58
- 판정일
- 2018. 05. 04.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민간고용인력 인사관리 규정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 및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준이나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 갱신 및 무기계약직 전환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③ 직속상사가 정규직 전환심사 이후 앞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기대를 형성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갱신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의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계약갱신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2017.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2017.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제외하면 평균 70점 이상으로 계약갱신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갱신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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