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직무정지: 각하, 변상 처분 및 파면: 인정) 직무정지는 구제이익이 없고, 변상처분은 절차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하고, 파면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617
- 판정일
- 2018. 12. 17.
판정문
가. 직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직무정지는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뤄져 그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나. 변상 처분의 정당성 여부 변상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고 조합의 규정에 변상 처분은 징계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동 철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다. 파면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5가지 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한 파면 처분은 다른 징계대상자와 형평에 맞지 않고, 근로자가 다른 징계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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