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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직무정지: 각하, 변상 처분 및 파면: 인정) 직무정지는 구제이익이 없고, 변상처분은 절차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하고, 파면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17
판정일
2018. 12. 17.
판정문

가. 직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직무정지는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뤄져 그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나. 변상 처분의 정당성 여부 변상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고 조합의 규정에 변상 처분은 징계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동 철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다. 파면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5가지 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한 파면 처분은 다른 징계대상자와 형평에 맞지 않고, 근로자가 다른 징계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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