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160
판정일
2019. 01. 3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해고 권한이 없는 자이며 당시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장을 떠나 이후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 주장이 상충하고,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는 달리 해고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