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160
- 판정일
- 2019. 01. 3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해고 권한이 없는 자이며 당시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장을 떠나 이후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 주장이 상충하고,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는 달리 해고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