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817
- 판정일
- 2019. 01. 30.
판정문
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2017.
2. 15.부터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이 없음, ② 채용 공고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외법인으로 입사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③ 근로자는 예비교육 등을 통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외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④ 사용자가 중국 상해법인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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