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위행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행위를 예방하고 진상조사가 필요해 행한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정직 1개월 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62
- 판정일
- 2018. 08. 14.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고, 징계하기 전 폭언이나 위협성의 발언, 인터넷 사내게시판에 부적절한 내용의 게시 등 비위행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행위를 예방하고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행한 것이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이나 위협성의 발언을 하고, 인터넷 사내게시판에 부적절한 내용의 게시 등 비위행위는 동료 근로자의 인격을 무시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직장 질서 유지를 해치는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해당하며, 과거 3차례 징계 전력과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 중에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소명의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