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통지 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792
- 판정일
- 2019. 01. 29.
판정문
가.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신청인이 매월 급여로 750만 원을 받은 점, 해고통지서의 해고사유를 취업규칙 제73조제3호 위반이라고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가 위법하고, 해고사유를 특정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81조제2항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② 사용자는 2018.
11. 29.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설명했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③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18.
11. 29.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 혹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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