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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통지 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792
판정일
2019. 01. 29.
판정문

가.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신청인이 매월 급여로 750만 원을 받은 점, 해고통지서의 해고사유를 취업규칙 제73조제3호 위반이라고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가 위법하고, 해고사유를 특정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81조제2항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② 사용자는 2018.

11. 29.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설명했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③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18.

11. 29.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 혹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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