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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한 것은 해고가 아니다.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64
판정일
2018. 06. 05.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적혀있지 않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 사용자에게 권한을 일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민법 제662조에 의거 근로계약 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8.

11. 30.로 종료된다.

③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전원이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나 갱신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한 것에 지나지 않아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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