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 사직원을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가 사직 조건을 약속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이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802
- 판정일
- 2019. 01. 29.
판정문
① 근로자가 직속 상급자와 면담 후 사직원과 퇴직금 지연지급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직사원 면담기록부의 실업급여 신청여부 항목에 권고사직으로 자필 기재하였음, ② 사용자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사직원이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③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이후 사직의사 철회의 의사 표시를 하거나 사직원 제출의 무효를 주장한 사실이 없음, ④ 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일 기준 재직자인데 근로자가 지급일 이전에 퇴사 처리되어 상여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사직원 작성 당시 상여금 지급을 약정 받은 사실이 없음을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인정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이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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