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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 사직원을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가 사직 조건을 약속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이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802
판정일
2019. 01. 29.
판정문

① 근로자가 직속 상급자와 면담 후 사직원과 퇴직금 지연지급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직사원 면담기록부의 실업급여 신청여부 항목에 권고사직으로 자필 기재하였음, ② 사용자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사직원이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③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이후 사직의사 철회의 의사 표시를 하거나 사직원 제출의 무효를 주장한 사실이 없음, ④ 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일 기준 재직자인데 근로자가 지급일 이전에 퇴사 처리되어 상여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사직원 작성 당시 상여금 지급을 약정 받은 사실이 없음을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인정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이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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