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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55
판정일
2019. 01. 29.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18. 6.

26.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복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근로자는 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장을 한 점, ② 근로자는 2018.

6. 26.부터 7.

1.까지 회사의 기숙사에 머물면서 퇴사가 어려울 경우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회사를 나간 2018. 7.

1. 이후에도 사용자는 수차례 복귀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답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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