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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181
판정일
2019. 01. 29.
판정문

신청인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멤버십앱 3종 유지보수 디자인’이라는 계약 목적에 따라 개발인건비, 교통비, 출장비 등을 포함하여 용역대금을 산정하고 있고, 용역 계약서에 별도의 근무시간이 약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 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보수의 성격이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신청인이 제출된 결과물에 대하여 품질 개선을 요구한 것은 결과물에 대한 사후적 평가나 건의로 보일 뿐 신청인의 업무를 일상적 지속적으로 구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장소가 특정되었으나 이는 보안 등을 이유로 외부에서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점, ④ 용역 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각, 조퇴 등을 이유로 용역 대금을 공제하거나 인사상의 조치를 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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