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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근로자로서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17
판정일
2019. 01. 29.
판정문

가. 근로자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퇴근 의무를 부여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회사에는 수습 규정과 수습 근로자에 대한 평가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수급기간동안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보아 수습기간이 만료된 이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종결한다는 의사의 통지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① 규정위반(연봉 10% 인상안, 채용 프로세스 안 위반), ② 업무능력부족 및 자질부족인 바, 연봉 10% 인상은 대표이사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징계 사유에 대하여도 징계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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