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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173
판정일
2018. 11. 05.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기간제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일일근태현황을 보면 정규직의 결근, 조퇴, 연월차휴가, 경조사, 병가, 노동조합 상근근무, 산업재해 등 결원 사유 발생 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결원 발생 등으로 대체인력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및 갱신할 때마다 매번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뿐 자동 계약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문구가 없는 점, ②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전적 시 조합과 협의, 당사자 동의하에 실시하고, 사내 전환배치 시 당사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심문회의 시 근로자는 이러한 노사협력사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사용자는 2016년 이후 회사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협력사들 사이에 합의된 잉여인력을 전적 형식에 따라 충원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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