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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806
판정일
2019. 01. 29.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17.

3. 1.부터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1~2년간 회사에서 근무 후 별도의 해외법인으로 입사하는 방식의 채용 절차에 응시하였음,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해외법인에 입사하게 됨을 인지한 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동일한 채용 절차를 거친 직원들과 모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었고 과거 근로자 6명 중 3명이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해외법인으로 입사한 사례가 있는 점, ④ 취업규칙 제45조는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를 당연 퇴직 사유로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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