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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시설 위탁관리용역 계약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801
판정일
2019. 01. 29.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개인질병으로 보행이 불편하여 시설 보수, 점검 등의 기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움, ② 발주처는 사용자에게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로 근로자에게 시설 보수, 점검업무를 시키지 말 것을 요구함 ③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이전에 근무 이력 등을 고려하여 주로 사무실내에서 시설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로 변경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① 임금 총액의 변동이 없고 근무장소도 동일함, ② 근로자가 인사명령으로 ‘야간 업무 등 변경 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긴급 출동 및 사다리 작업 등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사고발생이나 건강악화의 위험이 더 많다고 볼 수 없음.

이를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음 다. 사용자는 사전에 근로자와 면담을 하였으므로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업무를 변경한 인사명령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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