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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182
판정일
2019. 01. 29.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8. 8.

27. 근로자에게 교대 근무자와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으나, 근로자가 제출한 2018. 9.

18. 녹취록에 의하면 관리소장은 “이주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주임 원하는 데로 해줄 테니 말해보세요.”라고 하고 있고 명시적으로 먼저 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당사자 간에 퇴사일자를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근로자가 2018.

9. 18.

해고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는 2018. 9.

19. 및 9.

20. 두 차례에 걸쳐 계속근로의사를 확인하는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로 보냈으나 근로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2018.

9. 23.

이후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2018. 9.

23.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18.

11. 초 새로운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진술한 점과 근로자가 그 이후인 2018.

12. 7.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계속 근무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만료일인 2018.

12. 17.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계약기간 만료된 이후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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