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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징계의 사유·양정·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88
판정일
2019. 01. 28.
판정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국적기업의 특성상 업무 수행에 있어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집행권 없이 다국적기업 및 국내 자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후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선물·접대 관련 규정의 지속적인 위반과 비밀누설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내용과 성질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깨뜨려 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규정된 Exit interview Meeting은 징계절차로 보기 어려워 이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일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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