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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고 유발 등으로 본채용 전환 기준에 미달하는 평가를 받아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782
판정일
2019. 01. 28.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을 견습 또는 시용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가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하고 시용기간에 취업규칙 미준수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용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입사 시 작성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사고 발생 전력이 있었음에도 시용기간에 사고를 일으키고 규정을 위반하는 등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끼쳤음 ② 근로자는 ‘시용근로자 고용 적격 심사’에서 본채용 전환 기준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고 심사 내용에 이의가 없었음 ③ 근로자는 근무 성적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소노사협의회에서도 본채용 거부 결정을 받았음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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