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고 유발 등으로 본채용 전환 기준에 미달하는 평가를 받아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782
- 판정일
- 2019. 01. 28.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을 견습 또는 시용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가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하고 시용기간에 취업규칙 미준수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용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입사 시 작성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사고 발생 전력이 있었음에도 시용기간에 사고를 일으키고 규정을 위반하는 등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끼쳤음 ② 근로자는 ‘시용근로자 고용 적격 심사’에서 본채용 전환 기준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고 심사 내용에 이의가 없었음 ③ 근로자는 근무 성적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소노사협의회에서도 본채용 거부 결정을 받았음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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