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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일한 징계사유로 근신처분 후에 다시 정직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징계로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09
판정일
2019. 01. 28.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 상벌사항에 ‘특별감사결과 조치(작가 성희롱 및 폭행) 근신 15일’로 등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2008. 2.

22. 행한 근신처분과 2018.

6. 19.

행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동일하므로 후행처분인 정직처분은 이중징계로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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