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일한 징계사유로 근신처분 후에 다시 정직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징계로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209
- 판정일
- 2019. 01. 28.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 상벌사항에 ‘특별감사결과 조치(작가 성희롱 및 폭행) 근신 15일’로 등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2008. 2.
22. 행한 근신처분과 2018.
6. 19.
행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동일하므로 후행처분인 정직처분은 이중징계로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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