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178
- 판정일
- 2019. 01. 28.
판정문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대표이사가 그만두라고 하기에 동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회사의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도 ‘근로관계종료가 권고사직’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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