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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178
판정일
2019. 01. 28.
판정문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대표이사가 그만두라고 하기에 동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회사의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도 ‘근로관계종료가 권고사직’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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