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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고, 징계처분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서 비롯되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78
판정일
2019. 01. 28.
판정문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근로자의 비위행위(부제 위반, 블랙박스 임의조작, 사납금 임의 공제, 무단결근 1일)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정배제 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징계처분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서 비롯되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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