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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박사학위 논문에 연맹의 자산인 연구용역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무단으로 도용하였고, 해당 논문도 표절로 판정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56
판정일
2019. 01.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박사학위 논문에 연맹의 연구용역보고서 내용을 무단으로 도용하였고, 해당 박사학위 논문도 표절로 판정되어 신의성실 및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음, ② 박사학위 논문에 연맹의 연구용역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복사하여 넣음으로써 연맹의 자산을 무단으로 도용하였음, ③ 근로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연맹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음.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42조(징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음, ② 근로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목적으로 연구결과물을 활용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의 표절부분이 연구용역자의 독창적 판단이 포함된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진실성 검증센터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그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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