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박사학위 논문에 연맹의 자산인 연구용역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무단으로 도용하였고, 해당 논문도 표절로 판정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256
- 판정일
- 2019. 01.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박사학위 논문에 연맹의 연구용역보고서 내용을 무단으로 도용하였고, 해당 박사학위 논문도 표절로 판정되어 신의성실 및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음, ② 박사학위 논문에 연맹의 연구용역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복사하여 넣음으로써 연맹의 자산을 무단으로 도용하였음, ③ 근로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연맹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음.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42조(징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음, ② 근로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목적으로 연구결과물을 활용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의 표절부분이 연구용역자의 독창적 판단이 포함된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진실성 검증센터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그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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