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부해 각하, 부노 기각의 초심유지) 중형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이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245
- 판정일
- 2019. 01. 25.
판정문
중형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인 근로자가 대형버스 운전기사 채용에 있어 변경 전 기준을 적용받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중형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형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나, 종일배차 배정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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