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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780
판정일
2019. 01. 25.
판정문

가. ① 인사관리규정 제39조(근로계약의 기간)제2항은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② 사용자가 요양보호사 다수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 이후 총 세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였음, ④ 근로자가 담당한 요양보호사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 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음, ② 요양원에 근로자보다 연상인 요양보호사가 9명이 있고, 이들 중 72세의 최고령자는 사용자와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 ③ 사용자가 임금체불 진정과 관련 합의서를 제출한 요양보호사들과는 근로계약을 갱신한 반면,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들과는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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