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42
- 판정일
- 2019. 01. 25.
판정문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의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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