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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42
판정일
2019. 01. 25.
판정문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의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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