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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37
판정일
2018. 07. 20.
판정문

근로자는 2018. 11.

30.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어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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