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37
- 판정일
- 2018. 07. 20.
판정문
근로자는 2018. 11.
30.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어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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