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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맞춤 등의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가 우발적이고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97
판정일
2019. 01.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피해자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로 ① 음주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하고, 손을 잡고, 입맞춤으로 오해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성희롱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상벌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성희롱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만취한 피해자와 택시에 동승하였다가 우발적단발적으로 행해진 행위로 보이고, 의도적반복적으로 성희롱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행위를 하여 고용환경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과거 동종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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